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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등록기준 내용정리!

by cityjun 2024. 3. 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토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목중에서 제일 첫번째로 내용정리하는 종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입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들 많이 하시구요....

신규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공사는 땅을 구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굴착.성토(흙쌓기), 절토(흙깍기). 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페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등을 하는 공사업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설명

자본금 기준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과 개인은 같은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들은 30일 이상

유질을 한 다음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적인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 따라서, 접수하는 날 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들 하시구요, 자본금 유지하는 기간에

하루라도 자본금 이하로 빠져있을 경우에 토공사업 기업진단이

나오지 않으니 주의들 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증자날짜이며

기존법인들은 신청하는 달, 전월말일이 기업진단 기준일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 목적란에 토공사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설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토공사업은 2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으로 토목분야 초급

또는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초급이상의 기술자들 이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 기술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기술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역량지수 점수에 따라 기술등급이 다른데요 나중에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말하는 것으로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면 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이중등록은

할 수 없으며, 등록관청에 따라 개인사업자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럼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겨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사보
자격증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기능사
자격증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저,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취급, 지적,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굴착기, 기중기, 롤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가압축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밍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사
자격증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기능장
자격증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술사
자격증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토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설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받거나 또는 미평가로 신청을 하여

해당되는 등급 기준으로 현금으로 출자증권을 예치를 하고,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이상 보증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본금의 20%이상의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증권으로 예치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로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은 cc등급 이상과, c등급 기준으로 현금 예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cc등급 이상 : 43좌 X 945,655원 = 40,663,165원
C등급 : 53좌 X 945,655원 = 50,119,715원

 

미평가로 신청할 경우 최하위 등급은 C등급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시설 및 장비기준

 

토공사업은 장비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같이 사용할 없고

출입구 및 벽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일반주택, 저장창고, 무허가건물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니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있는 사무실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신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