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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중요한 등록기준 입니다!

by cityjun 2024. 3. 13.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올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중요한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기준, 공제조합기준, 기술자기준, 사무실기준

 

위의 4가지 등록기준에 관햔 중요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 법인일 같은 기준으로 밑에서 설명드릴 공제조합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먼저 "법정자본금"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1.5억원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도 1.5억원이상

있어야 합나디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을 하므로써

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20일이상(신규법인), 30일이상(기존법인)

자본금을 유지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은 자본금 유지하는 기간동안 1일 이라도

자본금이 빠져있으면 기업진단이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본금 유지기간을 맞춰야 하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2. 기술자 기준

 

기술자들은 총 2명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의 둘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이 건설기술진흥법

해당이 되며, 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해당이 되는 것으로, 1인 1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으로 건축분야 중급

건축분야 고급, 건축분야 특급이 해당이 됩니다.

국가기수자격법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증 중에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이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해당자격증 조회하기

 

기술자기준, 기술능력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들이 이중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하는 회사에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업체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공제조합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을 현금출자하고

공제조합에서 보능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는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없이

미평가로 신청을 하며, 기존 업체들은 신용평가 또는 미평가로

해당되는 등급별로 출자증권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등급

CC등급이상 40,663,165원(43좌)
C등급
(미평가등급)
50,119,715원(53좌)

 

위에 해당되는 신용평가등급별로 현금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4.사무실기준

 

사무실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사무실의 용두부분을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등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면 됩니다.

주의할 내용으로는 공단, 저장창고, 주택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니 건축물관리대장 과 건물등기부증본을

꼭 확인하고 미리 가능여부를 등록관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관한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