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기분자본금 1억5천만원 중에서 2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되어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한좌당
금액은 945,665원이며, 이 금액은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할때
문의해 보십시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받아서
해당되는 등급별로 현금예치를 하는데요
등급은 CC등급이상, C등급 미평가등급으로
현금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CC등급이상 43좌 40,663,165원
C등급 53좌 50,119,715원
신규법인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제출을 하지 못하므로
최하위등급 C등급이 나옵니다.
신용평가 ,미평가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재출할 수 없는 경우로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 정식평가
최근 1개년 이상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한 조합원
또는 가입예정자
나중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과 약정업무까지 체결하시면
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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