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의 현장대리인에 관한 기준을 올립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니 업무에 참고들 하세요!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 7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자 |
2.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부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 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안 사람 |
3. 300억원 이상
1. 기술자 또는 기능장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부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4.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부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자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사람 |
5.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6.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쥐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7.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부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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