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리할 내용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의 네가지
기준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네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목공사업 자본금기준
2. 토목공사업 기술자기준
3. 토목공사업 건설공제조합기준
4. 토목공사업 사무실기준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의 네가지 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자본금기준
토목공사업업은 자본금이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5억원 이며, 개인은 10억원 이상 입니다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과 같이 기업진단을 받기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를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들은 30일이상, 신규법인의 경우는 20일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다은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을때 부실자산을 제외가 되고, 겸업하는 자본금이
있을 경우 이또한 제외하고 오직 토목공사업의 기준 자본금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2. 토목공사업 기술자기준
토목공사업은 총 6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기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2명 있어야 하며....
나머지 4명은 토목분야 초급이상 이어야 합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2명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4명
토목분야 4명의 기술자 중에서 1명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이어야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1명당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1인 1자격입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을 할 수 없으며, 등록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 협회에 회사등록도 하시고, 기술자들 입사을 완료한 후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토목공사업 건설공제조합기준
토목공사업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제출을 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 D등급 131좌(202,945,200원)
신용평가 C등급 117좌(181,256,400원)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신청했을 경우 대부분 D등급이 나옵니다
법인 신규일 경우는 D등급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별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자본금에서 하시면 되구요,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2동안은 대출이 불가하고 2년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토목공사업 등록증 발급받은 후에 건설공제조합과 약정을
마치시면 각종 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토목공사업 사무실기준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으므로, 사무실 크기는
상관이 없으나, 사무실의 용도부분은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용가능한 독립된 공간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과 벽체가 다른업체와 구분되어 독립된 사무공간
이어야 사무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협회에서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신청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요, 정확하고, 친절하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들 하세요! (0) | 2024.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