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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들 하세요!

by cityjun 2024. 3. 5.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에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4개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사무실기준 있는데요

각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서로 다릅니다.

법인은 3억5천만원이상 이어야 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법정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재무제표상에 자본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법인들은 30일 이상 신규

법인들은 2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아

제출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유지기간동안 하루라도 자본금이 빠지게 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화인서기준

법인 94좌(145,624,800원) 개인은 법인의 두배

 

실질자본금 중에서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으로 현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다 출자증권 현금예치하는 금액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현금예치를 하더라도, 기업진단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은 자본금기준이 법인의 두배이므로 출자증권예치하는 금액도

두배로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관청에서 건축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으신후

건설공제조합과 청약과 약정을 하시면, 각종 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저렴한 비용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기준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이상 2명
건축초급이상 3명

 

기술자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건축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2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말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의 경력수첩을 말합니다.

 

 

5명의 기술자들은 모두다 등록하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업체와 이중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명당 한개의 자격만을 인정하므로 반드시 5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초급 3명중세 1명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건설업 영위전용(다른 업체와 공용불가)

 

사무실은 평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무실의 용도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전에 건물등기보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 건물을 임대차하고

있으며, 저장창고, 공단, 일반주택은 사무실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완전히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구 또한 별도로 되어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실사가 나오게 되면 기술자 및 사무실의 간판, 사무실

시설등을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 하십시요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에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식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구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