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중에서 전기분야의
등록기준들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의 영업번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개설. 이전. 정비
지금분터는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다 1억원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실질적으로도 있다는 것을 등록관청에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기업진안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20일이상 자본금을 유지를 하고난
다음 신청해야 하며, 다른 공사업의 자본금
또는 부실자산, 겸업자산등을 제외를 하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으로 1억원이상
나와야 합니다.
기술인력 2명이상
기술자는 주인력1명 보조인력 1명이 필요하며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기기사 전기
분야 1명, 그리고 보조인력 1명이 필요합니다.
보조인력은 소방인정자격수첩을 한국소방
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것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들이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등록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1명당 1개의 자격만을 인정
하므로, 주인력, 보조인력 따로 두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확인서 제출
자본금확인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 서류로서, 자본금 1억원 중에서
2천만원은 현금으로 출자증권예치를 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접수를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공제조합과 청약
을 하고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소방
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보유
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등록기준
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하여야 하니, 보토은
근린생활시설로 된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평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오늘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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