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등록기준
3월7일 목요일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중에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기준에 관한내용으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전기분야 와 기계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분야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자본금 등록기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원 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며, 등록관청에서는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20일이상 자본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다 동일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자본금 확인서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중에서 100분의 20이상에 헤당하는 금액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계분야 자본금이 1억원 이므로, 2천만원을 현금예치를하면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기계분야 등록업무를 완료한 후에 공제조합과 약정업무까지
체결하고 나서는 각종 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 기준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기계분야 기술자는 총 2명이 필요합니다
주인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입니다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소방시설협회)이나
자격증으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은 한 사람당 한개의 자격을 인정하므로 주인려1명
보조인력1명 2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자 2명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등록관청에
가입자명부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사무실 기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곳"
한국소방시설협회의 등록기준을 보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충족해
줘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주택 과 무허가 건물 등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은 안됩니다. 보통은 근린생활시설로 많이들
사용하시구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않좋지만, 신규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궁금한 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업 > 소방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핵심적인 등록기준 보세요 (0) | 2024.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