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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라자의 자격 확인들 하세요

by cityjun 2024. 5. 8.

이번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에 많이들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 잘 하세요!!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사압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 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 고, 해당 사업으리 관리감도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 시공실무 경력)을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년 12월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도잘자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게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사,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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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욱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럼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미치 간츤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에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오, 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고나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제16조제2황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일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둥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31일까지의 요귬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5년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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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