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7월1일 이후 착공상 공사로 50억원 이상
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공사금액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기준]
<5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1명 이상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 1명 이상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1명 이상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12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 1명이상 >
별표 4 제1호부터 제1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마을 선임해야 한다.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선임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4명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살마은 1명만
포함될 수 읶고,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
기술자격버]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
안전기사 또는 산엄안전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삶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등"이라 한다)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 5명이상
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만 포함 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 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망 : 8명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 기간 중 전.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 10명이상
1조원 이상 : 11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고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
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4 및 배치기준 첨부파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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