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
하시구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내용정리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적은 자본금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를 한 다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 법인들은 30일 이상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30일 또는 20일 동안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에서 1원이라도 빠지게 되면 기업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내용정리
개인, 법인 기술자는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자들 이어야
합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은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
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들 이어야 합니다.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시공,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에, 가구제작 |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
기술자들은 한사람당 한개의 자격만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면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내용정리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평수제한이 없어
졌습니다. 다만, 사무실의 용도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시구요, 법인설립전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미리 반드시 확인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내용정리
자본금 1억5천만원 중에서 20퍼센트 이상에 대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으로 현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받아서 해당등급별로 현금예치를 하든
미평가로 최하위등급기준을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나오는 등급이 C등급 최하우 등급으로
50,229,319월을 현재 현금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CC등급이상 나오면 40,752,089원을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정리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늘푸른준원(조영근 실장 : 02-882 -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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