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기술능력, 기술자기준에 관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자들 이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능력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입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위에 표를 쉽게 설명을 드리며
신규 또는 상하수도공사업을 유지하려면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경력수첩(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으로 기계분야 초급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이거나
자격증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기술자 2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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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으로 2명을 보유해도 되고 해당 자격증으로
2명을 보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1명당 한개의 자격반을 인정
받으므로 반드시 2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다른업체와 이중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사 자격증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
기능장 자격증 | 배관, 판금제솬, 용접, 건축목제시공 |
기사 자격증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
산업기사 자격증 | 배과,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
기능사 자격증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용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자격증 | 건축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에 관한 내용
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늘푸른준원 > 조영근 실장 > 02-88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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