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16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현장대리인 기준)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의 현장대리인에 관한 기준을 올립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니 업무에 참고들 하세요!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 7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자 2.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부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 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안 사람 3. 300억원 이상 1. 기술자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부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2024. 2. 23.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