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안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확인서, 사무실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안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들 하십시요!!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개인.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이 1억5천만원으로
개인. 법인이 자본금기준이 같습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둘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20일이상 자본금을 유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받을 때, 정보통신공사업 외의 자본금과
부실 자산을 제외를 하고, 정보통신자본금으로만
1억5천만원 이상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현금으로 출자증권 예치"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자본금확인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급을 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중에서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증권 예치하는방법으로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현금 1천5백만원을 예치를 하고 자본금확인서만 발급
받응 경우이며, 출자예치는 최저 좌수인 100좌를 출자
예치를 하면 됩니다.
현재 한좌당 금액은 455,846월이며 출자에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후 약정업무까지 마치면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 및 연대보증 관계에 따라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 기술자 기준 : 4명이상"
기술자는 총 4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4명모두 경력수첩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4명중 한명은 경력수첩으로 중급이상의 기술자 이어야 하고
나머지 3명중에 1명은 기능계 기술자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3명을 기술계 기술자로 정보통신 초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기술자들은 모두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기준
" 기술자 이용가는 및 사무장비 갖출수 있는 공간"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용도부분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저장창고, 반월공단, 주택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가능공간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사용가능 용도인지을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 및 추가로 등록하시분들은
보시면서 문의할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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