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서업 중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기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로 전문건설업 등록하려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내용 |
가) 실내건추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고.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공사예시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느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다음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기술자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가진 기술자중에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가 해당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 소지한 기술자 중에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고,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계, 가구제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게, 실내건축, 유리기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가구제작 |
기사 | 용접, 건축,실내건축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기준 입니다
법인. 개인 자본금 | 1.5억원 이상 |
법인과 개인인 같은 기준입니다. 1.5억원의 기준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실질적인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유지를
하고 나서 기업진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은
기존법인 신청하는 전월말일, 신규법인은 설립일
또는 증자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용평가등급 | |
CC등급이상 | 43좌(40,752,089원) |
C등급 | 53좌(50,229,319원)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만큼 현금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용도부분만 주의히사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용도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늘푸른 준원 / 조영근 실장/ 02) 882 -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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