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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핵심적인 정리입니다

by cityjun 2024. 3. 11.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알아보세요

 

오늘은 시행사 중에 하나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셌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신규등록 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신후 신청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실것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기준

 

"개인 6억원, 법인 3억원"

 

부동산 개발업은 자본금이 개인은 6억원 이고

법인은 3억원 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3억원이상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인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에대해 증명하는 방법은, 잔액증명서와

토지등기부등본 +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회계서

날인한 재무제표증명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기준

 

"전문인력 2명이상"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2명이 필요합니다.

사전교육 60시간 수강을 하고 수료증을 받은 기술자들입니다

사전교육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검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는 건설진흥법으로 건축이나 토목 고급이상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격요건 첨부파일 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전문인력 자격범위를 읽어보시면 해당여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기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판매서설 등으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