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안내하겠습니다!

cityjun 2024. 3. 6. 15:39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신규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내용들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기준 : 1억5천만원(법인, 개인)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와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적인 자본금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도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를 한 다음 기업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고,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오직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이상 나오는

기업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보가능금액확인서 안내

자본금의 25%이상 현금예치

 

전기공사업의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 이상으로 출자를

하고 약정까지 하시면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기준

 

* 전기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기술자)

 

전기공사업은 3명의기술자가 필요합니다

1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이어야 

하는데요,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법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발송배번,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고,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고,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기술자 3명은 반드시 전기공사협회의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이어야 하는데요...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외의 나머지 두명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중에서 초급이상의 기술자이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기술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전기공사업 사무실기준 안내

공사업 영위를 우한 사무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무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일반주택, 창고, 무허가건물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물가하니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문의해 주십시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