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기준 주요내용 확인하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중에서
석공사업의 등록기준 주요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신규등록 및 추가로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업무에 도움이 될테니 참고해거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석공사업 사무실기준 주요내용
사무실은 석공사업을 맨처음 시작할때 준비를
많이 하실텐데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실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용도부분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부분이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지
알야봐야 하는데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시면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던
사무실의 용도부분이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장창호 , 단독주택, 공용주택 등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능한 곳이면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기준 주요내용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
기 같은 기준을 하고 잇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적인 자본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는 20일 이상, 기존법언의 경우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 석공사업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나오는 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실질적인
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 주용내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이상 보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중에서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으로 현금
예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신규법인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등급
기준(c등급)으로 예치를 하면 되고 기존 법인들은
신용평가 미평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으로 해서
출자증권을 현금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애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cc등급이상 | 43좌(40,752,089원) |
c등급 (최하위.미평가등급) |
53좌(50,229,723원) |
석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주요내용
석공사업의 기술능력(기술자기준)기준은 2명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상관없이
2명이상 이어야 하는데요, 한사람당 한개의 자격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수가 2명이상 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해당되는 분야는 건축분야
토목분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으로
건축분야,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들 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은 석공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들입니다.
해당되는 기술자 기준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석공사업의 등록기준 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해 주시구요
이번 주 주말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요!!
늘푸룬준원 / 조영근 실장(02-88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