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확인할 내용들 입니다

cityjun 2024. 3. 20. 15:51

 

오늘의 마지막 포스팅이 되겠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

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우선 연간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대지조성사업자을 등록 후

하셔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도 주택건설사업자와 같이

3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이구요

여기서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발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깊게 읽어보십시요~~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으로 실질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은 등기부상에

3억원이상의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다 기준일, 발급일일 같은 잔액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6억원 잔액증며서

입니다.

 

이밖에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가진 기술자로 토목분야 1면이면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하고 기술인협회에

등록하는 회사에 경력확인서로 입사를 한 후

보유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세번째 마지막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공간의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건물의 용도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일반주택, 무허가

건물등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한 곳은 안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신후 용두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은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입구 및

벽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이 어렵지 않은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