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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쉽게 설명하는 등록기준

cityjun 2024. 3. 19. 14:55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의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

1. 자본금기준, 2. 보즌가능금액확인서기준

3. 기술자기준, 4. 사무실기준

 

그럼 가장 먼저 자본금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는 법등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자본금

이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겨우

30일이상 유지를 한다음 기업진단을 받아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되는 기업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실질적인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의 경우도 기업진단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1.5억원 중에서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은 출자증권으로

현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전문건설공제보합에서 신용평가를 받아

해당되는 등급별로 현금예치를 하지만

미평가로 신청하여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는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무조건 미평가로 최하등급기준으로 출자권을

현금예치 하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은 사천만원 정도를 현금예치하고

최하위등급 cc등급은 오천만원정도 현금예치를

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기술자기준 : 2명이상]

 

기술자는 총 2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

되는 기술자로 2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은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들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해당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기능사보 자격증>

 

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곡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기능사 자격증>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푸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전산응용, 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신재생에어지 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니트, 건축목공

전산응용토목제도,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산업기사 자격증>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금소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제)

 

<기사 자격증>

 

일반기계,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콘크리트

건축,시설원예

 

 

<기능장 자격증>

 

기계가공, 금형제작,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술사 자격증>

 

기계, 금형, 용점,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기본적으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이중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 건축법상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으며, 다른업체와 공동

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출입구 및 벽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용도 또한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을 많이 사용하고

 

일반주택, 저장창호 등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한 용도가 있으니, 미리 건축불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셔야 

나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타 문의할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